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 보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개인 또는 단체의 2가지인데, 단체를 보유자로 인정하는 경우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중요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어떤 중요무형문화재와 단체가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은 단체만을 보유자로 인정해야 하며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과 같이 임의로 개인을 중요무형문화재 A 보유자로 인정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3자는 당해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원고적격이 있는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전수 방법을 개인보유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단체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문화재의 특성, 기능과 예능의 실현 방법, 전승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적 견지에서 재량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일 뿐이고, 이에 관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될 개인이나 단체가 이에 대하여 심사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