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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11813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우리 청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풍수지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종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형유산의 개념을 폭넓게 보고 있는 새로운 법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귀하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고는 2013. 12. 11. 문화재청장에 B의 풍수지리 C의 제34대 제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이하 ‘이 사건 지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문화재청장은 2013. 1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문화재청장은 2014. 2. 27.에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천될 경우 중요문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천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제1차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 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중요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청 종목은 현재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문화재청으로의 진달이 부결되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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