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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490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허위 전세 계약의 임차인 모집 책 이자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공급한 자이고, C는 인천 계양구 D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사이고, 피고인은 허위 전세 계약의 임차인 이자 대출 명의자이다.

피고인과 B, C는 실제 전세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 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 재직 증명서, 허위 소득 증빙 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 근로자 ㆍ 서민 주택 전세자금’ 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11. 경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의 중개로 F과 허위의 전세 계약서{ 임 차인: A, 임대인: G(F 의 처), 목적물: 인천 서구 H 아파트 604동 102호,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1년 4월 30일부터 2년 }를 작성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 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만들어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1. 4. 20. 경 인천 서구 당하동 38-13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검단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6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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