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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6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C: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 르 렀 다. 또 한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도박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속칭 ‘ 양방 베팅’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거나,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7개월에 이르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도박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입출금 한 금액이 90억 원이 넘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도박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한 피해자 I, K이 위 돈을 모두 탕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 범행과는 별도로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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