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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8. 23:2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원에 매입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2014. 9. 16. 19:40경 E은 필로폰 판매업자인 G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제1항 기재 ‘D 중국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3:20경 제1항 기재 ‘D 중국음식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피의자와 G 간의 통화내용 청취 보고 - 녹취록 작성 보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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