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8. 23:2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원에 매입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2014. 9. 16. 19:40경 E은 필로폰 판매업자인 G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제1항 기재 ‘D 중국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3:20경 제1항 기재 ‘D 중국음식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피의자와 G 간의 통화내용 청취 보고 - 녹취록 작성 보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