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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7고단640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 21.부터 2011. 1. 20.까지, 2014. 3. 13.부터 2016. 6. 23.까지 안동시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G과 모자 지간이다.

1 인의 이사만을 둔 회사 이사의 직계 존속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 G이 청구한 기여 분 및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2016. 5. 3. ‘ 위 회사의 발행주식 중 2,384 주는 피고인 B에게, 4,768주 공소사실에는 ‘4,786 주’ 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는 G에게 귀속된다’ 는 내용으로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 그 직계 존속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9.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호사 H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B와 함께 ‘ 갑 (A) 은 주주인 을 (B )에게 이익 배당을 할 때까지 을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하여 을에게 금 1억 원을 무이 자로 대여한다.

위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무이자 거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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