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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90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0.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3.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CCTV 임대와 경비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의 경영 및 자산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2009. 9. 11.경 위 장소에 같은 목적의 (주)E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및 자산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2010. 6. 23. 위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딸인 F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G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의 동의를 얻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9. 5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북은행 지점별 CCTV 모뎀 및 장비를 273,000,000원에 (주)E에 양도하였음에도 같은 해 10. 9.경 90,000,000원만 영수하고 나머지 양도 대금 183,000,000원은 지급청구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채권 행사를 포기하고, 2009. 12. 31.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2대(H, I) 시가 19,533,000원 상당을 (주)E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2010. 9. 17.경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북은행 지점별 구형 동축케이블 및 기계를 95,000,000원에 (유)G에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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