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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286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26.경부터 2008. 6. 30.경까지 C라는 회사를, 2006. 1. 12.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주)D라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자로, 2006.경 경기도 양평의 E 납골당 전산설비 납품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후 2007. 중순경부터는 매출이 저조하여 C 및 (주)D의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위 두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두 회사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정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2008. 6. 30.경 위 두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가 다른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을 할 때에는 그 회사가 만성적인 적자로 손실액이나 채무액이 누적되어 가는 등으로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이미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연대보증을 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적정한 대표권 행사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이미 만성적인 적자로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하였고, 결국 폐업에 이를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C가 폐업하기 불과 4개월 전인 2008. 2. 2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단지지점에서 C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가 C의 기업은행에 대한 약 8,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인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도록 하여 C에게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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