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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299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8. 경 D과 독서실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동업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D이 각 500만 원씩 출자 하여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맡기로 한 후 2011. 9. 30. 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F” 라는 상표권을 출원하여 2011. 10. 9. 상표권을 등록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재산인 상표권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할 경우에도 법률 상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13. 9. 30.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한 후 2014. 9. 4. 위 상표권을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임의로 이전하고 상표권 등록을 마침으로써 상표권 가치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피해자 회사가 등록 권리자로 되어 있던 “F” 라는 상표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신청을 하여 그 무렵 “F” 라는 상표 등록 권리자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은 판시와 같이 동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2013. 9. 30. 피해자 회사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과 D은 법인 해산절차를 거칠 계획이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해산절차를 대신하여 폐업신고만 하고 해산 간주되기를 기다리기로 한 점, 피고인과 D은 폐업신고를 할 무렵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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