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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249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배임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G 팀장 등 E 주식회사(이하 ‘E회사’이라 한다)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회사’라 한다) 명의로 작성된 파워포인트 자료로써 E회사의 시스템 개선 작업에 대한 설명(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그러자 G이 “왜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아닌 I회사 명의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 소속이지만 I회사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느 회사랑 하든 상관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G은 원래 위 프레젠테이션의 주체를 피해자 회사로 알고 있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I회사 명의로 된 자료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자 혼란스러워 하면서 “우리는 오늘 피해자 회사와 약속을 잡은 것이므로 오늘은 전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다시 날짜를 잡아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회의 진행을 중단시켰다

(G의 당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8.경 E회사 제품기획팀 직원 J으로부터 "P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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