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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08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각 거래 업체들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문을 받아 인쇄배송을 하여 제작된 인쇄물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와의 위와 같은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주문을 받아 인쇄를 하고 이득을 취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25.부터 2011. 12. 29.까지 서울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위하여 각 거래 업체들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주문을 받아와 인쇄배송을 하여 제작된 인쇄물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말경 위 사무실에서, 친구인 F대학교 G 교수로부터 F대학교 이과대학 카탈로그 2,000부를 납품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므로 정식으로 회사에 발주를 넣고 그 납품대금을 회사계좌로 입금시켜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쇄업체를 통해 인쇄물을 제작, 납품한 후 납품대금 9,530,4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I 식당’ 등의 업체들로부터 인쇄물 제작 주문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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