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29.부터 2013. 6. 11.까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1,246,681,7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8. 7. 1.부터 2013. 6. 5.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1,404,73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1. 4. 4. 15,000,000원, 같은 해
6. 30. 27,500,000원, 2012. 2. 9. 8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합계 1,527,23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별지와 같이 212,122,721원이 위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일부인 97,833,48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년경 관세포탈 혐의로 130,0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자 이를 납부하기 위해 2008. 5. 29.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아오던 중, 2010. 6. 11. 피고로부터 할인받은 액면금 43,000,000원의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인 2010. 7. 22. 위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0. 9. 10.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성남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안산제일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0년 제1225호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4) 피고는 2008. 5. 13.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일인 2010. 9. 10.까지 966,350,000원을 송금하였고(아래 표의 순번 3의 금원은 위 1)항의 차용금과 동일한 금원이다
, 이를 포함하여 2013. 6.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