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43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상환일까지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지 변제충당계산표1 내지 6의 각 기재와 같이 2010. 9. 15.부터 2014. 6. 10.까지 기간 동안 합계 160,05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원고의 딸 E, 원고의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316,215,000원이 이체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9. 15. 액면금 7,000,000원 지급기일 2010. 2. 15.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 5. 25.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 25.의 약속어음을, 2011. 6. 27.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2011. 11. 27.의 약속어음을, 2011. 7. 13.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13.의 약속어음을, 2011. 7. 13.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13.의 약속어음을, 2011. 8. 23.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2012. 2. 23.의 약속어음을, 2011. 9. 13.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2. 2. 13.의 약속어음을, 2012. 1. 25. 액면금 3,000,000원 지급기일 2012. 4. 25.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하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고리의 대부업을 영위한 후 얻은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