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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200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2019. 7. 22.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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