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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41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6. 15:58경 서울시 광진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F(22세)이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면서 " (생략) 파파라치 따위나 되라고 너네 어머니가 너를 키운건 아니잖냐. 쪽팔리니까 숨어서 하라고.

물론 네 부모가 그런 짓하면서 너를 키웠으면 너도 그러는데 맞긴 한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남들은 예술가, 의사, 기술자 이런 직업으로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너나 G은 파파라치나 하고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를 않고 스스로 열정이라면서 자위하고 있어.

그거 심각한 정신병이다

알겠나요

자신이 기생충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나 기생충이란 자생하지 않고 다른 생명체에 의존해 빌어먹고 살아 (생략)"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1. 9. 6. 21: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전항과 같은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면서 “ (생략) 개소리 하지 말고 니 에미 젖탱이 잡고 규탄 운동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캡쳐화면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특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렸던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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