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건축허가 경위 1) 원고는 2012. 3. 30. 주식회사 구룡산업개발(이하 ‘구룡산업개발’이라 한다
)에게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의정부동 369-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구룡산업개발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수령하였다. 매매대금 : 55억 원 지급절차 : 계약금 5억 원(계약일 지급) 잔금 50억 원(2012. 8. 30. 지급)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이 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이 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매도인은 서면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인이 잔금 전액의 지급 또는 제반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무효 등 매도인은 계약시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시 매수인의 사업인허가 용도의 토지사용 제공에 동의하며,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되더라도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무효가 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2) 구룡산업개발은 2012. 7. 24.경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2. 10. 2. 건축주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
)이 추가됨에 따라 구룡산업개발 및 무궁화신탁에게 기존의 토지사용승낙서상 사용자를 1인(구룡산업개발)이 아닌 2인(구룡산업개발 및 무궁화신탁)으로 변경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이에 구룡산업개발 및 무궁화신탁은 201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