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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3나5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6.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은 이 사건 체육관을 아래 내용과 같이 매매하고, 쌍방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자는 상대방에게 권리금의 두 배로 보상한다.

[제1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권리금으로 총 3,000만 원 중 2012. 7. 1.에 2,500만 원, 2013. 7. 1.에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2. 7. 1.부터 이 사건 체육관의 모든 권한은 매수인이 갖고, 이 사건 체육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매수인의 몫으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체육관의 입금통장과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고 신용카드 등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수입원은 전액을 즉시 이체 또는 인출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 사건 체육관의 세금과 모든 부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2조] 이 사건 체육관의 보증금 7,000만 원은 2012. 9. 1. 매도인과 매수인, 건물주 등 3자 입회 하에 양도하고, 이로써 이 사건 체육관의 문서상의 모든 명의도 매수인으로 교체한다.

[제3조] 매수인은 원하는 시점까지 이 사건 체육관과 관련된 상호 홈페이지 등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권리를 갖고, 원하는 시점에 매도인에게 알려 상호를 변경할 수도 있다.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13. 7. 1.까지 이 사건 체육관의 코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 공유한다.

[제5조] 2012. 7. 1. 이후 이 사건 체육관 내 모든 물품(매도인의 노트북 제외)은 매수인의 소유가 되고, 매도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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