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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2 2018가합1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2. 23. 피고 소유인 제주시 D 전 3107㎡, 제주시 E 전 84㎡, 제주시 F 전 1174㎡(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310,717,5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매매예약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평당 단가 1,750,000원 총 매매대금 2,310,717,500원에 매수 완료하기 위함이며 본 계약은 이를 전제로 원고와 피고가 충분히 인식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매매대금의 지불방법] ① 금액과 지급시기 및 지급 시 조건 구분 금액 지급시기 및 조건 매매예약약정금 100,000,000원 본 매매예약약정서 계약 작성 당일 지급 조건 계약금 잔금 130,717,500원 2016. 3. 5. 잔금 2,080,000,000원 1) 원고가 요청하는 단독 농가 주택 및 창고 건축허가 이후 1개월 이내 2) 2016. 9. 30.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잔금지급은 2016. 9. 3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잔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하기로 한다.

③ 본 계약의 효력은 매수인이 계약서 작성 당일 상기 목적물의 매매 예약에 의한 매매예약약정금을 매도인에게 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지급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등] ① 매수인이 본 계약에 정한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예약약정금 및 계약금 잔금을 위약금조로 하여 매도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

② 매도인이 본 계약에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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