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0. 8. 국민은행 목 3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 일자 '2015. 1. 27.'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7.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5, 6, 9, 10, 13 내지 18, 21, 24의 각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13 장( 수표금액 합계 62,000,000원) 을 발행하여 지급 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들이 지급 제시되었는데도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상당 부분의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3, 4, 7, 8, 11, 12, 19, 20, 22, 23의 각 수표 부도의 점
2. 판단
가. 적용 법조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3., 2015. 8. 11., 2015. 10. 15., 2015. 11. 19. 각 수표 회수 및 2015. 6. 29. 제출된 처벌 불원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