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4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로 234 롯데백화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B 크래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