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2% 주취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로 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사고를 일으킨 바 없고,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