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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93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A팀장’)은 2011. 1. 초순경 C, D, E, F, G, H(일명 ‘H실장’), I(일명 ‘I실장’), J(일명 ‘J팀장’), K, L(일명 ‘L차장’)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연락이 오면,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다량의 휴대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은 다수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H을 통해 처분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의 총책 역할을, D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퀵서비스 업체를 섭외하고 피해자들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오는 휴대폰을 수령하여 G을 통해 H에게 보낸 다음 물품대금을 받아 C에게 건네준 뒤 C과 함께 정산 업무를 하는 등 조직의 중간 관리 역할을, E은 C과 D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퀵서비스 대금을 이체해 주는 역할을, H은 C과 함께 조직을 총괄ㆍ관리하면서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이 사용할 대포폰을 만들어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배송받은 휴대폰을 불상의 경로를 통해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 J, K, I, L 등은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팀원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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