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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111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F 임야 2,402㎡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7. 12. 28. 피고 B와 ‘원고가 인천 강화군 G, F 등 15필지를 제공하고, 피고 B는 노하우를 통하여 위 15필지의 부동산 공동개발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되, 토지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 경비 및 비용을 지불한다.’는 등의 내용의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제14조)이 포함되어 있다.

1. 원고는 공동개발건에 따라 G 외 14필지(31,173㎡)에 대한 보상금 5,000,000,000원으로 정한다.

3. 피고 B는 토지보상금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획관리지역 허가시 토지보상금 3,500,000,000원,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토지개발 후 분양하여 1,5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5. 허가시점은 3개월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나. 1)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토지인 인천 강화군 F 임야 2,4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11. 7.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34155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34156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피고 C, D, E으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이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3. 9. 70,000,000원, 2018. 5. 3. 30,000,000원, 2018. 12. 10. 1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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