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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239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강화군 D 전 1,319㎡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D 전 1,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칠천구백팔십만 원정 계약금 팔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칠천일백팔십만 원정은 2003. 7. 22.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3. 7. 22.로 한다.

특약사항 :

7. 22. E 2층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피고 C 외 1인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3. 7. 3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3. 8. 11. 접수 제17793호로 매도인 겸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② 2003. 7.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3. 8. 11. 접수 제17794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 및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갑 제13호증)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바, 위 등기필증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 7. 31.자 매매계약서가 편철되어 있다.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일천칠백만 원정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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