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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21594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체결 1) C은 2013. 8. 6.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3가합60581), 위 법원은 2014. 7. 23.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2,897,566,915원 및 그 중 2,700,000,000원에 대한 2011.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39956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5. 2. 26. 변호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30,000,000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약정한 구분에 의한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승소로 보고 전조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특약사항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금액 중 감액된 금액(지연이자 포함)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나. 이 사건 항소심의 진행경과 2016. 4. 22. 이 사건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판결선고기일이 2016. 6. 17. 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주식회사 썬레져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고, 변론종결 이후인 2016. 5.경 C의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항소심의 대상인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모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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