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3:1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장 F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등 행인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이 경찰 씨발놈아."라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고소장,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음주에 이른 경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