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3. 23:5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던 중 발로 위 택시 오른쪽 뒷문을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C(46세)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택시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 00:0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와 F 순경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후 파출소로 이동하던 도중 발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옷,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