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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09 2015고단5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이나 2014. 7. 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농업용 트랙터( 기대번호 : D)를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중고 농업기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3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중고 농업기계 매매 계약서 용지의 농기계 명 란에 ‘ 트랙타’, 제조업체 란에 ’ 국제‘, 수량 란에 ’1‘, 금액 란에 ’2000 만원‘, 작성 일자 란에 ’2015 년 4월 30일‘, 갑( 매도인) 주소 란에 ’ 전 남 해남군 E‘, 성명( 대표자) 란에 ’C‘, 을( 매수인) 주소 란에 ’E‘, 성명 란에 ’A‘, 주민등록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중고 농업기계 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8. 경 전 남 해남군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 농업기계 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 주유소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중고 농업기계 매매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C 명의의 ‘ 중고 농업기계 매매 계약서 ’를 작성할 당시 C의 동의를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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