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14 2015고단4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경부터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상가 건물의 1 층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C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위 C로부터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테니 점포를 비워 달라는 독촉을 받아 오고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해남군. B”, 건물 란에 “32( 평)”, 보증금 란에 “ 사천만( 원정), ( \40,000,000 원)”, 차임( 월세) 란에 “ 이십만( 원정), ( 매 월) 20 ( 일에 지급)”, 제 2조 임대기간 부분에 “15( 년) 11( 월) 10( 일)”, 특약사항 란에 “ 월세는 매월 20일”, 계약서 작성일 부분에 “2013( 년) 11( 월) 10( 일)”, 임대인 란에 “ 해남군. B”, “D)", "C", "E "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오른쪽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해자 C로부터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테니 점포를 비워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권리금 4,000만 원을 주어야 점포를 비워 주겠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2015. 1. 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건물 명도 소송( 해 남지원 2015 가단 80 건물 명도 등, 이하 ‘ 이 사건 건물 명도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명도 소송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려고 마음먹고, 2015. 2. 25.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