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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5 2017가단5119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2009. 6. 13. E 등으로부터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F동(이하 ‘안산시 단원구 F동’ 부분은 모두 동일하므로, ‘F동’이라고만 한다) G 대 1,898㎡(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향후 원고가 지정한 사람 앞으로 마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토지 일대를 택지로 조성하여 이를 분할한 다음 처분하였다.

나. 분할 전 G 토지에서 2011. 6. 1. H 대 193㎡가, 2011. 10. 27. I 대 134㎡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

위 H 토지는 2011. 9. 8.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이하 ‘H 도로’라 한다), 위 I 토지는 2012. 1. 9.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편, ① 피고 B는 2012. 10. 22. J 대 33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24. 그 지상의 2층 주택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C은 2012. 10. 22. K 대 33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23. 그 지상의 2층 소매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③ 피고 D는 2012. 10. 22. L 대 33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22. 그 지상의 2층 소매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토지 및 부동산을 통칭하여 ‘피고들 부동산’이라 한다). 라.

별지

도면 표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 부동산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M 도로 74㎡, 이 사건 토지 및 H 도로를 순차로 지나야 하고, 그 길이 유일한 통행로이다.

또한, 공로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나치게 되면 피고들 부동산만 나오고, 다른 부동산 소재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마. 피고 C은 2012. 10. 4. 이 사건 토지 중 40/1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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