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19가합4025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명의인 O의 토지사정 등 1) 경기 광주군 P 전 2,159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는 1911. 7. 10. 경성부 서부 Q동(京城府 西部 Q洞)에 주소를 둔 ‘O’이라는 성명을 가진 자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2) 한편, 경성부 서부 Q동이 속하던 지역은 1914년경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R동, S동, T동에 속하게 되었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관계 별지 순번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 후 토지 1 V 전 2433㎡ V 대 329㎡ W 대 329㎡ 5 X 전 1774㎡ Y 전 1774㎡ 6 Z 대 330㎡ AA 대 330㎡ 2 AB 대 685㎡ AB 대 682㎡ AC 대 682㎡ 7 AD 도로 3㎡ AE 도로 3㎡ 3 AF 대 442㎡ AG 대 442㎡ 4 AH 대 442㎡ AI 대 442㎡ 이 사건 사정토지는 행정구역변경을 통해 성남시 수정구 U동에 속하게 되었는데, 해당 토지 중 일부가 분할을 거쳐 아래 표의 ‘분할 전 토지’란 기재 각 토지가 되었고, 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다.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 관계 1) AJ은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1960. 4.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AK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60. 4. 28. 1960.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AL은 분할 전 V 전 2433㎡에 관하여, 2000. 6. 16. 2000. 6.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토지공사(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칭한다)는 위 토지에서 분할 된 V 대 329㎡(이후 별지목록 제1항) 및 Z 대 330㎡(이후 별지목록 제6항)에 관하여 2009. 7. 7. 2009. 7. 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X 전 1774㎡(이후 별지목록 제5항)에 관하여 2009. 3. 11. 2009.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