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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5나36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5. 7. 1.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7.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7. 2.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6가단3882호 사건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B이 1996. 3. 1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 이유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 다음날인 199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1996. 11. 20. 선고되어, 1996.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피고들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1996. 8. 14. 및 1995. 9. 24. 피고들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이 피신생활을 하던 중 피고 B의 아버지 D는 2003. 10. 21. 원고에게 피고들의 미변제 차용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대신 원고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았는데, 원고가 같은 날 작성한 합의서는 2장(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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