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1. 3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1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2. 13.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2. 24.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0. C과 C 소유의 광주시 D(광주시 E) 2층 건물의 1층 중 128.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전임차인인 피고의 처 I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120,000,000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위 광주시 E 토지는 C 소유의 O 토지와, 위 O 토지는 G 소유의 H 토지와 각 인접해 있으며, 위 O 토지는 위 H 토지를 통하여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G은 피고와 C이 본인 소유의 위 H 토지에 의류 등을 쌓아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C 및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9098,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017. 11. 7. ‘G에게, 피고는 광주시 H 대 8㎡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C은 위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