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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22403
권리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1. 3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1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2. 13.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2. 24.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0. C과 C 소유의 광주시 D(광주시 E) 2층 건물의 1층 중 128.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전임차인인 피고의 처 I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120,000,000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위 광주시 E 토지는 C 소유의 O 토지와, 위 O 토지는 G 소유의 H 토지와 각 인접해 있으며, 위 O 토지는 위 H 토지를 통하여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G은 피고와 C이 본인 소유의 위 H 토지에 의류 등을 쌓아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C 및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9098,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017. 11. 7. ‘G에게, 피고는 광주시 H 대 8㎡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C은 위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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