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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노416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켓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5. 12: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빌딩 앞 노상에서 C회사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던 중 C 빌딩 시설관리부에 종사하는 피해자 D(23세, 남)가 카메라로 채증을 하자 "왜 집회시위를 방해하느냐"라며 들고 있던 피켓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안면부를 2~3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주)C 시설관리부 근무}와 목격자 E{(주)C 노무담당 과장}의 진술이 전부인데, D와 E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켓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피해자가 캠코더를 이용하여 C 빌딩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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