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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40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조 C 지부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2:40경 서울 중구 정동 5-1 대한문 앞 노상 불특정다수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D단체 노조원들이 변형된 1인 시위를 하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책임자인 피해자 E(48세)이 "1인 시위 주변에 C 여러분이 모여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집회다"라고 경고 방송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1인 시위를 방해하느냐! 싸이코 새끼야!"라고 3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욕설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싸이코 새끼야’라는 욕설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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