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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15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12: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빌딩 앞 노상에서 C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던 중 C 빌딩 시설관리부에 종사하는 피해자 D(23세, 남)가 카메라로 채증을 하자 "왜 집회시위를 방해하느냐"라며 들고 있던 피켓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안면부를 2~3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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