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C 당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67 세) 가 피켓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스티로폼 재질 피켓( 가로 80cm, 세로 60cm, 직 사각형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양팔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켓의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을 침해하여 밀어냈을 뿐이고, 동영상과 녹취록이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형사사건의 증거는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류의 증거에 의해서 만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스티로폼으로 만든 피켓으로 사람을 때릴 때 당연히 그 피켓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나 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켓의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1 인 시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만든 피켓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진이 고소나 고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