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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05: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검 성로 103-53에 있는 화 진 금 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 성로 108에 있는 미니 스톱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 전과, 혈 중 알코올 농도 높고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주 취 정도 높았던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세 번째 음주 운전이기는 하나 첫 번째 음주 운전은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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