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2082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922,537원과 그중 95,922,236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922,537원과 그중 95,922,236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2015.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