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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5402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701,701원과 그중 215,992,401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5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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