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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42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2: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타워 앞 도로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61세) 외 공무원 3명으로부터 승차거부 확인 과정에서 계도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도를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라 씨발놈아. 밟아 죽이고 싶다”라고 욕을 하고, 계도를 끝내고 뒤돌아가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교통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소견서 등 제출),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사진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서(서울시청 회신 공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약 18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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