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42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2: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타워 앞 도로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61세) 외 공무원 3명으로부터 승차거부 확인 과정에서 계도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도를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라 씨발놈아. 밟아 죽이고 싶다”라고 욕을 하고, 계도를 끝내고 뒤돌아가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교통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소견서 등 제출),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사진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서(서울시청 회신 공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