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1』- 피고인 A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2. 6. 05:3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G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흥분하여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가재도구를 던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7. 11:46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퇴거불응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친동생인 I의 행세를 하여 조사를 마친 후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H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2836』-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J에 있는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