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중 2013. 9. 27. 이후 공무상요양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C소방서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2007. 8. 25.부터 2013. 9. 26.까지의 공무상요양비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ㆍ구조업무, 화재진압 업무, 소방장비점검 업무, 전술훈련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8. 24. 대형화재진압훈련 도중 소방호스의 반발력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바 있고, 2014. 5.경에도 긴급구조종합훈련 도중 구르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력 등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사무 2003. 1. 3. ~ 2004. 11. 11. D소방파출소 운전 2004. 11. 12. ~ 2005. 5. 12. E소방파출소 운전 2005. 5. 13. ~ 2006. 7. 17. C소방서 방호예방과 예방(검사) 2006. 7. 18. ~ 2008. 8. 31. E소방파출소 운전 2008. 9. 1. ~ 2012. 2. 7. C소방서 119구조대 구조(운전 2012. 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