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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단10905
공무상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 부산소방본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C소방서, D소방서 구조대를 거쳐 2014. 8. 5. E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5. 2. 12.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 바퀴 밑에 낀 호스를 잡아당기다가 어깨에 강한 통증을 느끼고 2015. 2. 16. F 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아래에서는 기승인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2015. 2. 16.부터 2015. 7. 27.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8.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 우울장애’(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2015. 7. 28.부터 2015. 12. 3.까지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추가상병 요양을 위한 기간연장신청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 을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관으로 임용되어 23년 동안 근속하면서 퇴직 전에 낙동강 수상구조대에 근무하고 싶다는 꿈을 가져왔고 이를 위해 힘든 합숙훈련과 PADI 다이브 마스터 자격증을 받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5. 2. 12. 공무수행 중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 낙동강 수상구조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직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우려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통이 동반되고 있으며 수면장애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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