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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노51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원심 판시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 ‘A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서 유죄로 판시한 부분과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정신 요법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① 위와 같은 진료기록 부의 작성은 피고인이 환자에 대한 반복 처방을 시행하는 경우 종전 진료 기록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것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정신 요법료를 청구하려 하였다면 모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료 기록부에 ‘ 환자가 내원하였고 정신 요법을 시행하였음’ 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을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이외의 공소사실들과 관련된 진료 기록부들에는 정신 요법 시행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1,091 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신 요법료 청구가 피고인 내지 직원의 실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 하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의원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점, ② 피고인이 진료 기록부 상 허위 내용을 기재한 건도 범죄 일람표 중 228 항에 이르고 피고 인은 위 허위 기재의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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