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억 9,291만 원 이상으로 고액임에도 피해 발생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