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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5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 주로 고령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시가 15만 원 상당”은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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