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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7.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08. 11.부터 2010. 8.까지 임금 21,500,000원 및 2012. 12. 임금 2,500,000원, 도합 24,000,000원과 퇴직금 10,097,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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