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육교 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5회 투약분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23:00경 부산 영동구에 있는 E 아파트 앞길에서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2. 18:00경 부산 동구 G회관 앞 도로상에 주차된 F 운행의 H 쏘렌토 차량 내에서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2회 투약분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저녁 무렵부터 2013. 3. 21. 11:00경까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피고인 운행의 I 차량 트렁크 안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1. 11:00경 부산 사하구 J 주차장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아큐샤인간이시약검사결과-양성
1. 시험성적서(약품94-1)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