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4, 5의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8] 피고인은 2014.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었으나, 2014. 8.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13:3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장애인용 전동차에 앉아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도로 위에 전동차를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병신 새끼야 비켜라, 니 술 처먹었나”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은 다음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2. 14: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임의 동행되어 대기하던 중, 피해자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 앞으로 너 옥포에서 눈에 띠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 민원대에 있던 전단지 뭉치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10: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여객선터미널에서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2세) 등이 학교에 가지 않고 현장 부근에 정박 중인 보트에 올라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원룸 신축공사장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어디 도망을 가노, 이 씹할 놈,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공사장에 있던...